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인천시의회 최모(57)의원과 비서 김모(4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전달하라며 지난 18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 김씨에게 8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지방경찰청 식당에서 담당경찰인 송모 경사에게 500만원을 건네려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동구 제2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경찰에 돈을 건넨 것도 수사무마 목적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완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1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