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들에게 빚 갚는 방법에 대해 상담해주고 금융기관과의 조정도 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상설상담소가 인천에도 문을 열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남동구 구월동 한미은행 경인영업본부 건물 20층에 상담소를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상담소는 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있는 신용불량자와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서 상담을 통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빚을 갚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정해 준다.
상담소는 이같은 조정을 통해 ▲빚 갚는 기간을 최장 8년까지 늘여주거나 그 기간 안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이자율을 낮춰주도록 하거나 ▲빚 갚는 기한을 미루게 해주며 ▲형편에 따라서는 전체 액수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빚을 감면해 주도록 한다.
상담소는 조정에 앞서 신용불량자의 형편이나 빚을 갚으려는 의지 등에 대해 자세히 심사를 한다. 또 신용불량자라도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겠다는 계획서를 내야하며, 상담소는 그 내용을 한 달 안에 심사해 조정을 해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상담소는 또 신용관리에 관한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용불량자에게 부업이나 취업을 알선하는 일도 한다.
한편 2002년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에 상설 상담소를 운영중이다. 또 광주와 제주에는 출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전국에서 신용불량자 10만153명(인천지역 6762명 포함)의 신청을 받아 5만6606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끝냈고, 3만6195명은 심사중이며, 7352명은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담소의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오전9시~오후5시이며, 전화 상담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