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취업도 할 수 없고 의료보험 수혜도 받지 못한다.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기불황 장기화와 함께 채권자가 채무확보 수단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이용하면서 무적(無籍) 시민이 늘고 있다.

전주시와 시민단체인 ‘전북 평화와 인권 연대’가 이들 무적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냈다.

시와 연대는 인권위에 “매년 상·하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제3자 채권소송 남발 등으로 무적자가 늘면서 교육받을 권리, 참정권, 행복추구권 등 인권 침해가 생기고 있다”며 “주민등록법을 개정, 주민등록 말소요건을 강화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7대 총선에서 정당투표가 실시되는만큼 주민등록이 말소됐어도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정당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시는 “전국 234개 지자체 및 인권단체들과 함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하면서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작년말 시내 주민등록말소자가 5788명이었으나, 3월12일까지 307명을 재등록했다”며 “무적시민의 최소생계를 위해 후원자를 결연해주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