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우수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청주교대 신입생 50명을 선정, 4년간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천호 충북도교육감과 임용우 청주교대 총장은 이날 오전 교육청 상황실에서 장학금 지급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라 청주교대 총장이 매년 신입생 중 50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학비 전액을 4년간 지급하게 된다.
장학금을 받은 청주교대생은 졸업 후 4년간 충북지역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유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