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충북에서 처음으로 불법선거운동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모 후보를 위해 특정인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익명의 주민 A씨에게 17일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내에서 불법선거운동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청원군 지역 출마예정자 B씨를 돕는 C씨가 지난달 6일 저녁 모 식당에서 주민 3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B씨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이 포상금을 대리 수령해 제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앞으로도 신분 노출에 따른 신고·제보 기피현상을 없애기 위해 검찰·경찰 조사에도 제보자 대신 선관위 직원이 출석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