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하기 전에 자기 돈으로 차를 수리한 사람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엔진이 타버려 차가 멈추는 바람에 엔진을 바꿨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GM대우자동차가 ‘레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는 기사가 나간 17일, 신문사와 자동차 관련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메일이 쇄도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식 리콜시점인 4월 1일 이전 자기 돈으로 수리한 소비자는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GM대우차의 공식 발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6만명이 넘는 레조 소비자들 중에 GM대우차가 리콜을 늦추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자비(自費)로 수리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레조 LPG 모델의 리콜 사유는 주행 중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돼 엔진이 파손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작년 6월 이 같은 불만을 모아 건설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건교부는 GM대우차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GM대우차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며 리콜을 거부했다.
이후 건교부가 정밀검사를 실시,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밝혀지자 GM대우차는 뒤늦게 리콜을 결정했다. GM대우차가 초기 리콜을 거부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8개월 이상 길어진 셈이다.
따라서 리콜 전에 수리한 소비자들이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GM대우차는 소비자들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콜 규정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지난해 기아차가 구형 카니발의 리콜을 실시하면서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한 고객들의 수리비를 환불해 준 것과는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