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전체 재판관들이 모이는 첫 평의(評議)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가면서, 노 대통령 탄핵 사유를 논고할 검사역인 국회 소추 지원단과 이에 맞서 노 대통령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검사’ 역을 맡게 된 탄핵 소추위원인 한나라당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16일 소추위원단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주장으로 한 노 대통령측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야 할 김 위원장은 이번주 중 변호사 10여명으로 ‘법정 대리인단(소추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국내 주요 로펌의 유력 변호사나 헌재 재판관을 지낸 변호사들을 두루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과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측에선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간사 역할을 맡아 10여명 안팎의 변호인단 구성작업을 벌이고 있다. 변호인단에는 먼저 1987년 대우조선 사건 때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됐던 노 대통령을 자원 변호했던 하경철(河炅喆) 전 헌재 재판관과 권인숙씨 성고문사건 재정신청을 맡았던 유현석(柳鉉錫) 민변 고문 등이 합류했다.

옷로비사건 특별검사였던 최병모(崔炳模) 민변 회장 등 노 대통령과 가까운 변호사들이 속속 ‘노무현 변호인단’에 합류하고 있다. 이용훈(李容勳) 전 대법관, 백승헌(白承憲) 민변 부회장, 황도수(黃道洙) 전 헌재 헌법연구관도 변호인단 참여가 거의 확실시된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측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하경철 변호사가 지난 1월 말 헌법재판관에서 정년 퇴임한 것을 두고 변호인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의 ‘특정 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는 퇴임한 법관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에서 1년 이내에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할 경우,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