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자 수는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이 만들어진 2002년 12월 이후 1년 동안 3000여건의 글이 올라왔으나, 탄핵안 가결 이후 사흘 새 5000건이 넘었다.
헌재측은 급격한 방문자 증가로 인해 사이트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급히 서버 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문의전화도 폭주하고 있다. 헌재 민원실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탄핵절차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부터 최종 결과나 탄핵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전화까지 걸려와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출입자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으며, 재판관들에 대한 개별 경호까지 제안했지만 재판관들이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 출퇴근때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경쟁이 벌어지자 공보관이 기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런 현상은 88년 9월 헌재 설립 이후 처음이다. 설립 당시에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법원이 위헌심판 기능을 헌재에 이전하게 된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일면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정도였다. 심지어 헌재 소장은 3부 요인에 해당돼 국가 공식 행사때 국무총리보다 서열이 앞서는 데도, 이러한 의전이 작년 5월 청와대 오찬행사 때 겨우 정착됐을 정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의 경우 대법관의 예에 의한다’고 돼있다. 소장의 월급(수당 제외)도 대법원장과 같은 723만여원이다. 또 소장에게는 3500㏄급, 재판관의 경우 2500㏄급 승용차가 지급되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명의 연구관들이 재판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 연임이 가능하며 정년은 65세까지다. 소장은 70세.
헌재는 지금까지 9558건의 사건을 접수해 8978건을 처리했다. 이 중에는 사회적 논란을 빚은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도 있었고, 지난 95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결정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 재판관들은 상대적으로 대법관의 위상에 미치지 못해왔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영철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제4부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탄핵사건을 계기로 위상이 좀 높아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