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복무나 육아 휴직 중에는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가령 2년6개월간 군복무를 하게 되면 이 기간 연금을 자동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연금을 받을 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를 위해선 1조원 안팎의 엄청난 재원이 필요해 시행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원 조달을 기존 연금 재정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고 보조를 통해 할지 등을 검토, 2008년에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