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이번 폭설(暴雪) 대란과 관련, 조기 방재 체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상 특·정보 기준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상청은 먼저 지역별 차이를 두는 대설주의보를 통합할 방침이다. 현재 대설주의보는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경우, 24시간 신적설(新積雪·해당 시간 동안 새로 내린 눈의 양)이 5㎝ 이상 예상될 때, 일반 지역은 10㎝ 이상, 울릉도는 20㎝ 이상 예상될 때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 등 대도시와 인근 위성도시 같은 경우, 교통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어 지역을 구분해 주의보를 따로 발령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예상 신적설량이 5㎝ 이상일 경우 일반 시·도에도 곧바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된다. 그러나 현재 대도시 20㎝, 일반 지역 30㎝, 울릉도 50㎝ 이상으로 되어 있는 대설경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상청은 또 호우 등 다른 기상현상에 대한 특·정보 기준도 이전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기상청은 조만간 이를 공표하고 새 기준에 따른 방재 시스템을 가동시킬 계획이다.

대설 관련 특·정보는 지난 64년 지정돼 지역 구분 없이 대설주의보는 20㎝ 이상, 경보는 50㎝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하다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98년 7월 이후 지금 체계로 바뀌었다.

그러나 주의보만으로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어려우므로 예·특보 기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의보에 비해 한 단계 높은 경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기관의 범위나 각 기관의 비상 대기 인원·장비 등이 늘어나 대응체제가 강화된다.

이번에 수도권에 내린 눈은 하루 만에 20㎝ 가까이 쌓이면서 교통마비 현상을 빚었으나 기상청은 대설주의보 수준에 그쳐 본격적인 방재체계를 가동시키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상청 대설경보(20㎝ 이상)와 달리 10㎝ 이상 눈이 예상되면 자체적으로 대설경보를 발령하는 독자적인 체계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