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경기도내에 신축되는 아파트는 옥상 물탱크 설치가 제한되며, 주차장 지하화가 사실상 의무화돼 지상의 남은 공간에는 녹지와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는 8일 아파트 개발로 도시공간이 획일화되는 것을 막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 공동주택설계기준’ 안(案)을 마련, 일선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道)는 이 기준안에서 신설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을 지하화한 뒤 지상에 테마공원 조성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단지내에 담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나무를 심어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물탱크를 옥탑 대신 지하층에 설치하고 옥탑 기계실 면적도 최소화해 높이·디자인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도는 이런 설계기준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도록 사업 시행자측에 요구, 반영 여부를 계획승인 결정의 주요 잣대로 삼는다는 방침이어서, 사업 시행자에게는 사실상 의무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런 설계기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군 주택조례를 제·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아파트단지 개발의 획일화를 막고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