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서로 깨끗한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 최근 국민들의 의식변화로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러나 5일자 A3면을 읽고 깨끗한 정치의 바람이 허사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선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이 선거법 9조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놓고 현행 선거법이 잘못됐다거나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게 될지 미지수라는 청와대의 발언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했지만 이는 역시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라를 존중하고 이 나라의 법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이 나라의 법을 준수하겠다고 온 국민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법을 준수하고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

가령 그 법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과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직접 정당을 만들고 후보 공천을 좌지우지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현행법에 충실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전에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정신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인격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서경신 41·종교인·경북 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