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회장 김승기)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17대 총선 후보들의 경우 선거 로고송을 사용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저작권법을 지켜달라”며 “또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대상자들은 ‘오 필승 코리아’ 등 특정 대중가요 20곡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선 후보가 특정 노래를 개사(改詞)하거나 그대로 따와 로고송으로 사용할 경우 모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가사 내용이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할 경우 사용 승인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낙선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특정 가요에 한해 사용 승인을 거부하겠다”며 윤도현의 ‘오 필승 코리아’, 이정현의 ‘바꿔’, 자두의 ‘김밥’,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20곡을 ‘낙천·낙선 대상자 사용 불가 노래’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