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회사원 손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펼치자 불법 유턴해 2㎞를 달아나던 중 목동아파트 10단지에 주차되어 있던 박모(여·54)씨의 그랜저XG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손씨는 이어 순찰차를 타고 추격한 박모(22) 의경이 차에 내려 다가가자 순찰차를 들이받아 박 의경을 쓰러뜨렸고, 다시 200여m를 달아나다 김모(여·45)씨의 EF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면허가 없는 손씨는 이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만취 상태로 회사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채성진기자
입력 2004.03.02.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