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15총선을 치를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10만5000명~31만5000명으로 의결, 선거구는 현행 227개에서 242개로 15곳 증가될 전망이다. 선거구가 느는 곳은 서울 3개, 경기도 8개,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충북·전북·경남이 각각 1개, 감소하는 곳은 강원·충남·경북·제주가 각각 1개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3명이 투표에 참여, 선거구를 현행 227곳으로 동결하는 열린우리당 안과 242곳으로 늘리는 민주당안에 대해 각각 표결했는데, 동결안은 찬성 38명, 반대 145명, 기권 10명으로 부결됐고, 증가안은 찬성 135, 반대 40, 기권 18명으로 통과됐다.
기준안은 작년 말 현재 선거구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하는 제주 북제주군에 대해 “광역단체인 제주도는 지역구 의원을 3인 이상으로 해줄 것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권고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이것이 수용될 경우 지역구 의원수는 243개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제출된 획정기준안은 지역구 선거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비례대표 의석의 동결이나 증가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다. 비례대표를 현행 46명으로 유지할 경우 전체 의원수는 288명이 되나, 여야간에는 비례대표도 11명을 늘려 전체 의원수를 IMF 이전인 299명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이 기준안에 따라 즉시 획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선거법을 비롯,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입법을 일괄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