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이전에 앞서 대금을 완납토록 한 것과 관련, ㈜대덕테크노밸리(DTV·대표 김종봉)와 토지 매입자간에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DTV는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11블록 1만13평을 매입한 부동산개발회사 ‘아이엠에스’측과의 용지매매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만기인 잔금 71억원을 납부토록 여러 차례 독촉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 약관에 따라 부득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아이엠에스측은 “전체 238억3600만원의 70%에 이르는 166억8000만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 및 연체료 2억여원을 내는 등 성의를 다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DTV가 토지 사용가능 시점 또는 소유권 이전 시점보다 약 1년6개월 가량이나 빠른 지난해 12월에 대금을 완납토록 한 것은 잘못된 약관인 만큼 잔금납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이엠에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계약 및 지위남용으로 제소했으며 법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대덕테크노밸리 핵심 상업용지 분양 계약자 20여명은 지난달 비슷한 이유로 대전공정거래사무소에 부당약관 심사를 요청했다가 DTV의 금융지원 약속을 조건으로 취하했다.

이에 대해 DTV측은 “사전에 계약자에게 선납 방식에 대해 충분히 알린 뒤 계약을 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