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부도를 낸 전남 나주의 대형 오리·닭 가공업체 ㈜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57)가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을 계기로 일부 생산라인을 재가동하는 등 회생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은행권 부채(689억원) 2009~2013년 균등상환, 사육수수료 등(243억원) 2004~2007년 균등상환, 급여·공과금 15억원 우선변제 등을 조건으로 화인코리아에 대한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는 그동안 재고물량을 일본에 수출해오던 삼계탕 파우치(열처리를 거친 가공식품) 추가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 가동을 재개했다. 이 업체는 지난 주 일본으로부터 삼계탕 50t 수출 주문을 받았다. 사육을 중단했던 닭·오리 사육농가들도 이르면 다음달 초 사육을 재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회사대표 나씨는 “최종 인가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육농가와 지역주민 등이 회생을 바라고 있고, 채권자들도 대부분 화의에 동의하고 있어 희망적”이라며 “오리 신선육 수출길은 막혀 있지만, 삼계탕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해외거래처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국내에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닭·오리 소비 캠페인 덕분에 소비량이 차츰 늘고 있어 회사 회생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화인코리아는 종업원 600명에 지난 2002년 13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 지역 최대의 닭·오리고기 가공업체. 사육농가가 400여곳에 이르고, 국내·외 거래처가 1000여곳이다. 지난 해 일본 내 1500여개 매장에 오리고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나, 과도한 시설투자와 국내경기 침체, 조류독감 여파 등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도산했다.

한편,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에 따라 화인코리아 채권자들은 오는 3월4일까지 광주지법에 채권신고를 마치고, 4월19일 채권자 집회를 갖는다.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액의 75%, 채권자의 50%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화의인가 결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