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미사리 경정장의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시(市)가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터보트로 경기를 하지 마라”는 행정처분을 지난해 12월 내렸기 때문이다. 공단측은 이에 맞서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지난달 12일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2002년 6월 문을 연 경정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주민 8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2억4000만원의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2심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공단측이 21억원을 들여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소음민원이 계속되자, 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측정한 소음치 59㏈, 60㏈이 주간(晝間) 소음기준치인 55㏈을 넘는다며 경정보트 사용금지처분을 내렸다.
공단 경정운영본부 조융희 홍보팀장은 “현재 운영하는 70여대 모터보트의 모터를 오는 7월부터 51~52㏈ 정도의 소음을 내는 모터로 모두 바꾸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리 경정장은 매년 3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주 수·목요일 하루 14경기를 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