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지난달 말 중의원(하원)에서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위한 국회 승인표결 당시 당론을 거부하고 기권·결석한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간사장, 고가 마코토(古賀誠) 전 간사장,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정조회장 등 중진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각 의원에 대한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고가 전 간사장과 가메이 전 정조회장에게는 당규에서 정한 처벌 중 두 번째로 가벼운 ‘계고’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에 징계받은 경력이 있는 가토 전 간사장은 ‘계고’와 그 한 단계 위인 ‘3개월간 당직 정지’ 중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처벌은 12일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 신문은 “개인의 정치신조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동조자를 모으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중한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 중진의원들은 모두 ‘파병반대’라는 정치신조를 강조하던 사람으로, 표결참석 거부 이후 ‘조반(造反) 3인’으로 불리고 있다.

(도쿄=최흡특파원 po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