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기업 등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주기(週期)를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조사도 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방문보다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며, 법인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세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도 세정과 ☎(031)249-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