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운영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3일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운영사인 ㈜NHN을 상대로 “‘카페’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다음측은 신청서에서 “‘카페’ 서비스는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와 차별화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음이 고안한 독창적인 표장(標章)인데 네어버에서 ‘클럽’이란 명칭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오던 NHN측이 작년 12월부터 갑자기 ‘카페’라는 이름을 써 혼동을 초래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서비스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가 가입자들로 하여금 그 사이트 내에서 공동체(동호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