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2일,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당대표, 당의장, 대통령 후보 등 당내경선에 한해 후원회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소위는 또 ‘정치자금’에 대한 개념규정을 엄격히 해 개인이 자신의 돈을 사용하거나, 제3자가 돈을 써서 정치인이나 예비정치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도 본인이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궐석재판제’를 도입, 현역 의원들의 고의적 재판 회피를 막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키로 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10만원 이내 후원금에 대해선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다수 후원제도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범위 이내인 10만원 미만은 무정액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