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2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金雲龍)씨를 체육단체 공금 횡령 및 외화 밀반출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서울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년간 국제 단체인 세계태권도연맹(WTF)과 세계경기단체총연맹(GAISF)에서 각각 26억원과 3억원, 국기원에서 6억원 등 총 38억4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임 청탁과 후원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8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와 1억원대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137만달러와 37억여원 상당의 현금 및 양도성예금증서, 10억여원 상당의 귀금속, 29억여원이 입금돼 있는 가족 명의 예금통장 등 76억원대의 재산에 대해 검찰은 “공직자 재산 등록에 누락된 것이며, 횡령한 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 체육계에 ‘110만달러+α’를 지원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적성이 없어 국가보안법도 적용이 곤란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전달 여부와 위법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는 ‘횡령 혐의의 만물상’을 보는 듯하다”며 “횡령한 돈은 개인 비서 월급과 사무실 청소비, 개인 선물비,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들에 대한 우편요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