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문화재 인접 지역에서 각종 개발과 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 보호조례를 허용 한계범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道)는 국가 문화재로부터 500m, 도(道) 문화재로부터 300m 안에서 개발 또는 공사를 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조례를 ‘도시지역200m, 비도시지역 현행 유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초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내 지역 환경운동연합·경실련 등 48개 수도권 환경·시민단체들이 “난(亂)개발을 부추기는 반문화·반환경적 개악(改惡)”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문화재 훼손을 막지 못하는 현실에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손쉬운 개발을 위해 문화유산·생태환경 파괴를 아랑곳않는 천박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도 파주 교하신도시의 도지정문화재 물푸레나무에서 불과 수십m 떨어진 곳으로 도로가 뚫리고, 임진왜란 때 선조 몽진(蒙塵·임금의 피난)의 한(恨)이 서린 화석정(花石亭)이 있는 임진강에선 골재채취가 이뤄지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이현숙(李賢淑·48) 사무국장은 “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담은 건의문을 보내고, 각 지역단체들이 면담을 통해 조례 개정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락시설이나 5층 이상 건물 신축 제한 등 다른 통제 수단이 있어 문화재 보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