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사 등 교육공무원들이 불법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초등학교 교장·교감·교사 등 10명이 지난해 11월 제주시내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교육감 당선자인 오모 후보 지지조직을 결성하고, 경쟁 후보들의 선거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오 후보를 포함한 4명의 후보자 모두가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잡고, 선거운동에 가담한 학교운영위원 128명, 선거운동원 4명, 친인척 2명 등 총 150여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제주경찰청 조성훈 수사과장은 “소환 대상자 가운데 140여명이 현금이나 선물 등 금품을 건네고 식사제공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시인했다”며 “이들 중 50여명은 교사·교감·교장 등 교육공무원이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돼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은 일반적으로 교장·교감·교사 등이 35%, 학부모 45%, 지역인사 및 지역 교육공무원 20% 비율로 구성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당선자 오 후보측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진모(여·43)씨를 구속했고, 앞으로 추가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4명의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에 개입한 학교운영위원 등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언론사 대담 참여와 플래카드 사용 외에 일체의 교육감 선거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한편 다음달 1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주도교육감 자리는 일단 당선자인 오 후보가 이어받게 된다. 그러나 오 후보가 구속될 경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오 후보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60일 이내에 교육감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