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4일 동국제강 등 대형 철강업체들이 담합해 철근 가격을 인상,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 등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관련, 1~2개 철강회사로부터 회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고위 임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철강업체 담합사실을 고발해 왔으며, 현재 고발 내용외에 다른 경영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발 내용에 따르면 동국제강과 INI스틸 등 7개 철강업체들은 2002년 2월 t당 30만5000원이던 철근 공급가격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담합 인상, 40만2000원까지 올렸다.

또 조달청 철근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총 9개 업체가 사전 조율을 거쳐 입찰에 불참하거나, 예정가를 초과하는 입찰가격을 제시해 유찰시킨 뒤 사전에 업체별로 배정된 물량으로 입찰해 낙찰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