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1일 검찰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내부 감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그간 각종 검찰 내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가 ‘자기 식구 봐주기’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를 위해 감찰부 산하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신설, 이를 통해 비위가 있는 검사나 검찰 직원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 등을 검토 또는 결정할 계획이다. 외부인으로는 변호사나 법학 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 역시 민간인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해 기구가 중복된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대검은 또 현재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맡고 있는 중수부를 축소하고, 검사장급 보직 두 자리를 폐지하는 등 조직 슬림화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대검은 우선 중수부 산하 수사1·2·3과 가운데 3과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대선자금 수사는 별개”라며 “규모가 줄더라도 대형 수사가 시작되면 일선 검사들을 파견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3과가 맡고 있는 공적자금 수사는 서울지검으로 넘기거나 파견 검사들로 별개의 팀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 강력부와 마약부를 통합한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되며, 공판송무부는 폐지하고 산하에 있던 공판송무과 기능 중 항고 관련 기능은 대검 형사과로, 송무 기능은 법무부로 각각 이관된다. 이렇게 되면 단일호봉제 시행 이전 검사장(차관급)이 맡고 있던 대검 부장 여덟 자리 가운데 두 자리가 줄어든다. 대검은 이와 함께 갈수록 국제 교류가 빈번해지고 외국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국제범죄과를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