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력 또는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대출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허점을 이용, 154억원을 부당대출해주고 억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캐피탈사 직원들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차동언·車東彦)는 6일 건립예정인 상가 건물 대부분이 입점 청약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154억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로 J건설 대표이사 목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 서류를 근거로 대출해주고 각각 2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H캐피탈 차장 송모(43)씨와 부장 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인천 남구 주안동 상가건립 예정부지를 매입한 뒤 친척들 명의로 허위 입점청약서를 꾸며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H캐피탈로부터 154억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다.

송씨와 박씨는 이같은 서류를 근거로 ‘사업성이 밝아 3개월 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회사로부터 대출결정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담보대출과 달리 PF는 사업 성공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 로비 가능성이 크다”며 “PF대출 대부분이 은행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행정감독이 미치지 않아 앞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