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부안사태’에 대해 “정부가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 관련,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경찰의 시위 진압장비 사용,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 자유의 침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변협 인권위원회 이덕우(李德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7명의 진상 조사단은 이날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안사태 진상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방폐장 부지와 관련된 ‘전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진상 조사단은 “부안 주민들이 제기한 음주 진압에 대해 경찰측이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과 부안경찰서는 작년 11월 “술을 마신 전경이 진압을 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주민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전경 7명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주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