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도 앞으로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은 버스·마을버스·지하철 등을 서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먼저 내고,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만 따로 지급하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로 요약된다.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는 택시처럼 버스나 지하철 기본요금 구간을 3㎞(700원)나 5㎞(800원), 10㎞(850원)로 설정하고, 3㎞마다 추가요금을 150원(기본구간 3㎞ 경우)이나 50원(5㎞ 혹은 10㎞의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골자다. 요금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본요금 구간이 3㎞로 정해지고, 버스(3㎞) 지하철(6㎞) 버스(4㎞)를 탔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버스 650원, 지하철 600원, 버스 600원으로 1850원이 든다.

앞으로는 버스 기본요금, 지하철 6㎞ 추가요금, 버스 4㎞ 추가요금을 포함, 모두 1300원을 내야 한다. 이 제도는 가까운 거리를 환승할 때 현재보다 적은 요금을 낼 수 있지만, 멀리 갈 경우 더 많은 요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신교통카드 도입에 따라 버스 정류장에도 지하철역처럼 별도의 출입 통제기 및 단말기를 설치하는 ‘프리 페이드(Pre-paid) 시스템’이 도입된다. 버스에 탈 때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처럼 정류장에 들어갈 때 요금을 내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프리 페이드 시스템을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서울역·광화문 등 도심 환승센터 등에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