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PD가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홀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신문에 기고한 후 해당 PD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영남대 박홍규(朴洪圭) 교수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은 5일 박 교수의 칼럼 가운데 중요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해 ‘죄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작년 7월 KBS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유럽 출장에 KBS 신모(40) PD와 동행한 후 8월 지방 일간지에 ‘신씨가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관광과 쇼핑을 일삼느라 프로그램 제작에 소홀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