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6개 시·도가 정부의 2004년 재산세 건물과표안을 승인, 1월 1일자로 이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부안은 1㎡당 기준가액 18만원에서 3%(5400원)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축소할 수 있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10%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시·도별 건물과표 결정고시 내용을 보면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제주 등 5개 시·도는 1㎡당 기준가액을 당초 18만원에서 5000원 축소한 17만5000원으로, 나머지 11개 시·도는 18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내 19개 시·군·구는 기준시가 총액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최대 30%까지 깎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표를 결정 고시한다. 경기도의 나머지 12개 시·군·구와 14개 시·도에서는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대 20%까지 깎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표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되는 건물과표는 오는 7월에 부과 고지되는 재산세 과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