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 지난 대선을 전후해 노 대통령 측근들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61억원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61억원 가운데 대선 전에 받은 불법 대선자금은 22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을 놓고 불법 대선자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노 대통령 측근들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61억원뿐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검찰은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이 작년 12월 7일 김해 관광호텔에서 여택수 당시 노 후보 수행팀장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할 때 여씨 옆에 노 대통령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이 작년 11월 9일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문씨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노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 직후 이씨가 문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후원회장 출신인 이기명씨의 ‘용인 땅’ 위장 거래 등 측근 비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자신이 경영에 관여했던 생수회사 ‘장수천’ 빚 문제를 해결하라고 작년 5월과 7월 측근인 안희정·최도술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와 창신섬유 회장 강금원(노 대통령의 부산지역 후원자)씨는 이후 이기명씨에게 19억원을 주고 ‘용인 땅’을 사들이는 것처럼 가장해 장수천 빚을 갚았으며, 노 대통령은 안씨와 강씨로부터 이런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용인 땅’ 거래를 ‘노 대통령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무상 대여’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거래 대금 19억원은 사실상 노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고 강금원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조사문제에 대해 “대통령 직무수행이 계속돼야 하며 관련자 조사로도 충분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어 지금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강씨를 포함해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 선봉술씨 등 노 대통령의 측근들과 손영래 전 국세청장 및 썬앤문 관련자 등 총 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