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하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유흥업소에서 지난해 무려 2만명에 이르는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6월 전국 중학생 1만8506명과 고교생 1만8319명 등 3만6825명을 표본으로 선정,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2.1%인 7969명이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단란주점·호프집·비디오방 등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답은 2.4%인 193명이었다. 이번 조사가 전국 중·고교생(작년 말 현재 366만3512명)의 1%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1만9300여명이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는 추산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만15세 이상 중고교생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3.0%로 조사돼 연령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중·고교생 가운데 13.1%가 폭행·욕설, 인격모독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34.2%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응답, 청소년의 유흥업소 근무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중·고교생 193명 중 54명(28%)이 ‘유흥업소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내 상시 근로를 했다’고 대답해 상당수 청소년들이 방학기간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유흥업소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