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경씨

○…독도의 세 번째 주민인 시인 편부경(48)씨 가 독도 전입 한 달여 만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처지가 됐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관계자는 26일 “편씨가 전입 신고를 전후해 단 하루도 독도에 살지 않아 허위 전입 신고에 해당된다”며 “편씨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주소를 직권 말소하겠다”고 말했다.

편씨는 지난달 19일 당시까지 유일한 주민등록상 독도 주민이던 김성도(63) 선장 부부의 주소지인 경북 울릉군 독도리 산20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김씨와 같은 세대로 편입했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울릉읍 관계자들이 26일 편씨의 서류상 세대주인 김 선장의 울릉도 딸집을 찾아 편씨의 퇴거 방침을 알렸다.

편씨는 “지난달 18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독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선가장(배를 뭍으로 끌어올리는 장소)이 유실돼 불가능했다”며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도 않은 채 주소지를 옮기라는 울릉읍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