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23일 올들어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모두10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터넷교육을 활용하는 학부모가 늘면서 서비스 업체가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이 때문에 사은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뒤 중도해지 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악덕업체 피해도 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수원에 사는 주부 김모(40)씨는 지난 5월 영업사원의 권유로 84만원을 주고 인터넷 교육서비스에 가입했으나, 7월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프로그램 설치비 등 명목으로 위약금 78만원을 공제하고 6만원만 돌려줬다는 것이다.
인터넷 교육서비스 업체는 대부분 사은품 제공 등을 이유로 “서비스계약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 공제하고 납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 재경부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계약해지 조건 등을 사전에 철저히 따져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