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 파병된 병사들이 적과 교전하다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전사 보상금과 해외근무 수당, 보훈연금을 합쳐 최소 3억4000만원을 받고, 부사관과 장교 유족들은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행 시행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 보상금으로 병사는 중사 1호봉(89만원)의 36배, 부사관 이상은 사망 직전 계급 월 급여의 36배를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6월 서해교전 당시 숨진 하사 4명의 보상금은 약 3000만원에 불과해 비판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