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관계법 개정을 심의하면서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 권한 중 핵심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하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9일 “정치개혁특위가 선관위의 선거범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불법선거 혐의자 동행요구권,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증거물품 수거권 등 불법선거 단속에 필요한 핵심권한들을 삭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며 “선관위 간부회의를 갖는 등 선관위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개특위가 불법 선거비용과 허위 보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없애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선거와 돈선거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단속 권한을 추가해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현재 있는 권한까지 없애려는 것은 선관위를 무력화시켜 불법 선거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개특위 신기남 열린우리당 간사는 “선관위가 지적한 것이 거의 사실이다. 정개특위에서 이를 막으려고 고군분투 중이다”며 “다른 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선관위를 불신하며 간섭받기 싫다는 자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