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가부채 경감 특별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 법사위에 넘겼다.

이 두 법안은 여야와 정부가 올해 안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연계해 처리키로 한 ‘농어촌 지원 4대 특별법안’ 가운데 일부이다.

4대 특별법 중 한·칠레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 지원 특별법안은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며, 농어촌 특별세 연장법안은 여야가 10년간 연장키로 합의해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국회 예결위는 또 이날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합의, 소위 구성 문제로 11일간 공전되던 내년도 예산 심의를 재개했다. 소위는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한나라당 5명, 민주당 2명, 열린우리당 2명, 자민련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예결위는 28일까지 소위 심의를 종결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유치원·학원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교육위가 통과시킨 유아교육법과, 행정자치위에서 넘어온 지방분권 특별법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