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각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신청을 한다. 의료비 공제 부분에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점이 많다. 이번 의료비 공제한도는 작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가량 높아졌으나 여전히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가령 5000만원의 연봉 근로소득자는 최소한 15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 150만원의 의료비는 중병이나 대수술, 정기적으로 치료약을 구입하지 않는 한 어렵다.
정말 세금을 경감해 줄 의도가 있다면 3% 이상 이란 조항을 없애고 지출한 의료비 만큼 공제해 주되, 최고 한도액을 정하면 될 것이다.
영수증 범위도 강화돼 공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물론 허위영수증 남발과 정확한 소득추적, 세원 발굴 차원에서 장점도 있으나 대형 종합병원을 제외한 중·소형 병원이나 일반 약국에서는 구입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는다. 보완조치가 아쉽다.
(우정렬·51·교사·부산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