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경찰서는 12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조 면허증을 사용한 혐의로 손모(44·서울시 강남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기 등 무려 16건으로 수배 중인 손씨는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김포시의 모호텔 커피숍에서 40대 후반의 남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위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가지고 다닌 혐의”라고 밝혔다.
손씨는 11일 오후 4시50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동해고속도로 현남요금소에서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관에게 위조 면허증을 제시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이 전문위조단에 의해 만들어 진 것으로 수사를 확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