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96년 이후 토지종합정보센터를 가동, ‘조상땅 찾아주기 제’를 시행한 결과 올해까지 모두 2466명에게 625만평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서는 도 및 시군 지적부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을 첨부해 지적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름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재 관할지역 특별시와 광역시, 도에 신청해야 한다.
조선일보
전남도는 지난 96년 이후 토지종합정보센터를 가동, ‘조상땅 찾아주기 제’를 시행한 결과 올해까지 모두 2466명에게 625만평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서는 도 및 시군 지적부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을 첨부해 지적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름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재 관할지역 특별시와 광역시, 도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