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96년 이후 토지종합정보센터를 가동, ‘조상땅 찾아주기 제’를 시행한 결과 올해까지 모두 2466명에게 625만평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서는 도 및 시군 지적부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을 첨부해 지적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름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재 관할지역 특별시와 광역시, 도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