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YMCA는 10일 구리시 이무성 시장 등 관련 공무원 6명이 건축법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내주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리 YMCA는 “시(市) 측은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아파트 단지 내로 편입되면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축법을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주었다”며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학교용지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을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인창동 일대에 지난 6월 30일 Y건설의 621가구 규모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 주었고,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로 인근 주민 2만여명이 사용하고 있는 주된 통로가 없어진다”며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11일 오전 아파트 부지에서 구리시청까지 아파트승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침묵행진시위’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