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현행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세율조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건물과표 결정권을 장기적으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산세 건물과표 개편방안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자부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재산세 과표 결정권이 시·군·구에 있다’며 정부의 재산세 과표 개편방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새 과표방안에 따른 과세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재산세율을 현행 50%에서 10∼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05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 정부의 재산세 과표개편안에 반발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가격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재산세 차이가 20배 나는 등 불공평한 세부담 문제 해소를 위해 ‘건물공시가격제도’ 도입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