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한국전력이 시행하고 있는 전선 지중화(地中化)사업의 비용 일부를 대구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2000년 이전에는 한전이 지중화 사업의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했으나 그뒤로 자체규정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공사비 부담을 요구, 대구시의 경우 그동안 87억원의 공사비를 분담했다고 밝혔다. 같은 지중화사업의 경우에도 KT와 도시가스는 통신선로와 가스관 설치시 공사비 분담을 지자체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시 소요 도로상에 전주 7만7480개를 설치해 놓고 유선방송사를 대상으로 전주사용료로 연간 24억여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시에는 도로점용료로 연간 3400여만원만을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한전측에 대해 지중화사업의 예산을 전액 자체 부담하고 대구시로부터 받은 분담금 87억여원을 즉각 반환하는 한편 대구시에 대해서는 한전에 지급한 87억여원을 회수하고 한전이 유선방송사로부터 전주사용료로 받은 부당이익 240억여원을 반환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가 전선 지중화율을 빠른 시간내에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전선로 보호 명목으로 한전이 가로수의 가지를 너무 많이 친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