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시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국내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2005년부터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주간 점등 운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국버스공제조합이 지난해 9~12월 시내·시외·고속버스 등에 대해 낮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게 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4%, 사망자는 23.2%, 부상자는 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조합측은 사고 감소에 따른 실질 비용 절감액이 1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육군 1군사령부도 최근 1년 동안 소속 차량들에 대해 낮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케 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량이 2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통안전공단이 밝혔다.

건교부는 운수관련 법령을 고쳐 새로 만드는 버스·트럭·건설기계 등 대형 자동차부터 시동을 걸면 바로 전조등이 켜지는 자동등화장치(ALS)를 부착케 하고, 단속규정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간 점등 운행은 미국, 유럽연합(EU), 핀란드, 캐나다,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호주, 폴란드, 덴마크, 헝가리 등이 강제 혹은 권장 규정으로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