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시험 언어영역 17번 문제에서 ③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 460명은 1일 이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한 교육부를 상대로 복수 정답 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또 전국 218개 대학을 상대로 수능성적 사용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은 “언어영역에서 정답을 찾을 때는 주어진 지문 안에서 출제자의 의도에 가장 근접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 답은 ③번뿐”이라며, “언어영역에서 복수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언어영역의 재채점 결과를 포함한 수능 최종 성적 발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커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