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62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2년 이상 시흥시 거주 택시 및 시내·외버스 운전기사.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상, 행정처분 누산점수 180점 이하여야 한다. 택시 10년, 시내·외 버스 15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가 1순위. 31일까지 신청서를 교부하며, 내년 1월 2~7일 접수 뒤 4월쯤 대상자를 확정한다. ☎(031)310-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