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이모(23)씨 등 71명을 검거,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지역 모 조직폭력서클 행동대원인 이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목련동원 앞 길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카니발 승합차를 세워 놓고 윤모(20·구속)씨를 시켜 마르샤 승용차로 추돌하도록 한 뒤, 승합차에 9명이 탑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과 짜고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로 1억4000만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자신들의 부인 등 가족까지 동원했으며, 중앙선 침범과 일방통행 등 보험금 액수가 높게 책정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병원들은 이들의 말만 믿고 사고 당시 탑승하지 않았거나 상해를 전혀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전치 2~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병·의원들의 무분별한 진단서 남발이 사실임이 입증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친구들에게 ‘보험사기를 하느라 바쁘다’고 자랑할 정도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며 “보험사기단 등 지능형 경제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