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의 위자료가 스타벅스 매장?

고현정이 이번 이혼의 대가로 현금 15억원과 '시가 40억원 상당'인 서울 인사동의 스타벅스 매장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이같은 소문은 지난 9월부터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았던 것. 고현정은 상당량의 신세계 백화점 주식을 요구했으나 인사동 스타벅스 매장 경영권을 주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었다.

스타벅스 매장 하나의 시장가치는 10억원을 넘지 않지만 총 5층인 스타벅스 매장의 경우 대지와 건물의 가격을 모두 합해 4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문은 19일 낮 한 경제지에 보도되며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듯 했고, 특히 '고현정이 연예계에 복귀하지 않는 조건으로 준 것'이라는 단서까지 붙으며 신빙성을 더했다.

그러나 신세계 측은 이런 소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신세계 측에 따르면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의 한국 지사인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와 미국 본사가 50:50으로 투자한 회사로, 국내의 스타벅스는 전 매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의해 직접 운영되고 있어 어느 한 분점을 개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는 것.

이때문에 이런 소문이 퍼진 뒤에도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 주인들 중에도 스타벅스 체인점 운영권을 따내려다 포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던데 아무리 고현정이라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반박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고현정과 이혼한 정용진씨가 최근 한 인터넷 업체에서 집계한 한국의 40대 미만 부호 랭킹 3위에 오르는 등 230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갑부인데 위자료가 단 15억원이라는 내용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스타벅스 위자료설'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